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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도 놓치셔서 못하셔서 속상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누락되고 지나가버린 신고를 바로 잡아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경정청구의 뜻과 경정청구 방법 및 경정청구 신고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경정청구 해야하는 경우

     

    소득세 계산을 통해 세금 환급조회를 해보셨는데 환급 금액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계산과 세금 환급받았던 것이  차이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좋을 경우는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거게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마련해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를 챙기지 못해서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모르고 세금 환급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이나 월세액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챙기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빠트린 경우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누락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나서 곤란해지셨을때 입니다.

     

    또는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바로 잡지 못하셨을 때 소득세 계산과 세금 환급 조회등을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날짜는 보통 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 경정청구 작성 시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작성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기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경정청구 신청기한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단,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로 한정)]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경정청구 처리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 출처 국세청블로그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Q&A

     

    1. 2023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직전연도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2. 결정세액이 '0'으로 표기되는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가요/

     

    -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3. 경정청구하고 환급분이 생기면 환급은 언제 되나요?

     

    - 경정청구의 경우 청구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4. 세무서에서 직접 경정처구는 불가능한가요?

     

    -홈택스 이외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 인근 세무서에 경정청구 서류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직접 청구할 때 필요 서류

     

    경정청구 신고서를 직접 작성,

    신분증,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경정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세무서 신고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