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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정확한 급여가 산출이 되며,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아닌지 아래에서 최저임금 계산법을 통해 쉽게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기준 확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기준 확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2024년부터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96,270원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 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약 209시간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인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마무리

     

    최저임금법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고 있으신 여러분의 소중한 급여를 잘 확인하셔서 최저시급보다 작은 급여를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기준 확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 기준 확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