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도 놓치셔서 못하셔서 속상해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누락되고 지나가버린 신고를 바로 잡아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경정청구의 뜻과 경정청구 방법 및 경정청구 신고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란세금을 과다납부 또는 과소환급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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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00:05